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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미래혁신연구원 기간제 직원 공개경쟁 채용 공고(~ 2.14.)

2022-02-03l 조회수 511

서울대학교 미래혁신연구원 기간제 직원 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 2. 3.

                                                                서울대학교 미래혁신연구원장

 

.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행정
(기간제)
1 시흥시 교육협력사업 업무
(회계 및 일반행정 업무 등)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시흥시 정왕동)


. 급여 및 근무조건
 ❍ 계약기간(예정) : 20223~ 20232(사업기간 연장 시 평가를 통하여 최대 2년 계약연장 가능)
 ❍ 보수 : 2,800만원 내외
 ❍ 근무시간 : 5(~금요일) 18시간(09~ 18)
 ❍ 복리후생 : 4대 보험(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퇴직금 별도

. 지원 자격
 ❍ 남성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된 자
 ❍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우대사항
  - 
대학 근무 유경험자 우대
  - 
간접비, 예산집행 관련 업무 유경험자 우대


.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절차

구분 내용
1차 서류전형 - 지원자의 업무적합성(직무수행능력, 근무경력,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직무자격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평가
- 최종선발 인원의 5배수 범위 내 선발
2차 면접전형 - 직무수행 관련 적격성, 업무수행 태도,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전형일정

추진내용 일정 비고
채용공고(서류접수) 2022.2.3.() ~ 2.14.() 서울대 홈페이지, 시흥캠퍼스 홈페이지, 사람인 공고
서류전형 2022.2.15.() ~ 2.18.() 5배수 선발
면접전형 2022.2.21.() ~ 2.23.()  
최종합격자 발표 2022.2.25.() 합격자 개별 통보
임용일 2022.3월 중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응시원서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기간: 2021214() 17:00까지
 ❍
접수방법: E-mail 접수(ham0728@snu.ac.kr)
 ❍
제출파일명: [홍길동_입사지원서]로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 제출서류
 ❍ 1차 제출서류
  - 이력서 1(붙임서식)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붙임서식)
  - 자기소개서 1(자유양식 / 2페이지 이내)
  - 최종학력증명서 1
  -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각 1(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
 ❍ 최종 합격자
  - 채용 신체검사서 1
  - 공정채용 확인서 1

 

. 기 타
 ❍ 임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13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및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규정
 
서울대학교 직원 인사규정 제13(결격사유) 준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355조 및 제356, 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준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따름
 ❍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전화 031-5176-2303)로 문의
 ❍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합격자의 부적격사유 또는 입사포기 등에 따른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평가 점수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