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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혁신연구원 연구원 채용 공고(~ 2021. 1. 15. 까지)

2020-12-14l 조회수 793

서울대학교 미래혁신연구원에서 연구원 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 1. 8.
                                                               
                                                                                          서울대학교 미래혁신연구원장

 

Ⅰ.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직명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연구원
(기간제)
대형정부사업
유치
1 - 대형 정부사업 발굴 및 유치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시흥시 정왕동)
창업사업
전략수립
1 - 창업보육지원센터 설립
창업사업 전략 수립 및 수행

* 미래혁신연구원 및 시흥캠퍼스본부 겸무 예정

 

Ⅱ. 급여 및 근무조건

 ❍ 채용 기간 : 1년

 ❍ 근무 조건 : 주 5일 근무 (월요일 ~ 금요일, 9시 ~ 18시)

 ❍ 연 봉 : 4,500 ~ 7,000만원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관련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

 ❍ 복리 후생 : 4대보험 가입,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기숙사 제공

 * 관악↔시흥 셔틀버스 운행 (정보 : http://siheung.snu.ac.kr/committee/shuttlebus)

Ⅲ. 지원 자격

 ❍ 필수 조건

  - (공통) 석사학위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공통) 남성의 경우 군필자 혹은 면제자

  - 각 전형 별 다음에 해당하는 자

대형정부사업 유치 창업사업 전략수립
[필수사항]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우대사항]
- 국책연구기관 및 대형정부사업 유치(기획 및 추진 등) 경험자
- 박사학위 소지자
- 영어능통자
[필수사항] 경영 및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우대사항]
- 창업 관련 분야 2년 이상 종사자
- 박사학위 소지자
- 영어능통자

 ❍ 임용제외

  -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및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규정  
 
∎ 서울대학교 직원 인사규정 제13(결격사유준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준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Ⅳ.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 절차


구 분

내 용
1차 서류전형 - 지원자의 업무적합성(직무연관성, 근무경력, 전문지식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평가
- 최종선발 인원의 3~5배수 범위 내 선발
2차 면접전형 - 직무수행 관련 적격성, 업무수행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전형 일정

추진 내용 일 정 비 고

채용공고(서류접수)


2021. 1. 8.(금) ~ 15.(금)
 

서류전형

2021. 1. 18.(월) ~ 19(화)

3~5배수 선발

면접전형

2021. 1. 20.(수)
 

최종합격자 발표

2021. 1. 27.(수)

합격자 개별 통보

임용일

2021. 2. 1.(월)
 

※ 전형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Ⅴ. 응시원서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수기간: 2021년 1월 15일(금), 17:00까지

 ❍ 접수방법: E-mail 접수(siheungcampus@snu.ac.kr)

 ❍ 제출파일명: [성명_지원서]로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Ⅵ. 제출서류

 ❍ 1차 제출서류

  - 이력서 1부(붙임서식)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서식)

  - 자기소개서 1부(자유양식 / 2페이지 이내)

  - 학력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2차 제출서류(면접 당일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종 합격자

  - 채용 신체검사서 1부

 

Ⅶ. 기 타

 ❍ 임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따름

 ❍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본부(031-5176-2214)로 문의

 ❍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합격자의 부적격사유 또는 입사포기 등에 따른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평가 점수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