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설 이용 지침 안내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수칙에 따라 건물 출입 시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을 필수로 하고 있으며, 사용 전후 실별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하고,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시설 사용을 위하여 사용 기관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 간 간격 유지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회의(행사) 장소에서의 최소 1m 이상 참석자 간 간격 유지하고, 참석자 간 간격을 넓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실별 수용인원을 제한함
※ 예시) 1층 계단강의실 : 최대 238명 수용 가능 공간 참석자 간 간격 유지를 위해 최대 120명이 사용하도록 제한 - 전 참석자에게 공지
❍ 사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회의(행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공지 - 회의(행사) 계획 및 참석자 명단 사전 제출
❍ 회의(행사) 준비 및 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회의(행사) 계획 및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시설관리자(시흥캠퍼스본부)에게 제출 - 참석자 문진표 작성 및 발열체크
❍ 소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행사)에서는 건물 출입구에서 문진표 및 발열체크를 하고 있으나,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행사)에서는 사용 기관에서 직접 참석자 문진표 작성 및 발열체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작성된 문진표 사본을 시설관리자(시흥캠퍼스본부)에게 제출 -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 회의(행사) 시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것을 필수로 함
시설 사용 절차
사용 문의 | • 시설 사용 희망기관(이하 '사용자')는 시흥캠퍼스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사용목적, 장소, 일정 등)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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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신청 | • [시설사용신청서] 작성하여 공문제출 •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 전일까지 지정 계좌로 입금 |
시설 사용 | •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전 이용수칙 및 안내사항 숙지 • 사용자 필요에 따른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 |
퇴실 점검 | • 사용 직후 청소 및 정리 정돈하여 사용 이전 상태로 복원 |
○ [시설 사용 신청서] 다운로드
○ [문의 전화] 031-5176-2224
시설 사용료
구분 | 위치 | 수용인원 (명) | 사용료 (단위: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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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9~17시) | 오전(9~12시) | 오후(13~17시) | 야간(18~21시) | 종일(9~21시) | |||
계단식강의실(대) | 109호 | 242 | 940 | 430 | 540 | 430 | 1,370 |
계단식강의실(중) | 509, 609호 | 60 | 310 | 150 | 200 | 150 | 460 |
계단식강의실(미디어) | 406호 | 60 | 460 | 220 | 300 | 220 | 690 |
강의실 1 | 503 ~ 506호 603 ~ 606호 | 56 | 260 | 120 | 160 | 120 | 380 |
강의실 2 | 510호 | 50 | 170 | 80 | 100 | 80 | 250 |
강의실 3 | 501, 507, 508호 | 24 | 100 | 60 | 70 | 60 | 160 |
강의실(미디어) | 401, 502호 | 24 | 150 | 90 | 100 | 90 | 240 |
전산강의실 | 402, 403호 | 42 | 250 | 120 | 160 | 120 | 370 |
중회의실(VIP) | 101호 | 36 | 400 | 180 | 240 | 180 | 580 |
중회의실 | 102, 103호 | 28 | 350 | 150 | 220 | 150 | 500 |
소회의실 | 104, 105호 | 16 | 170 | 80 | 100 | 80 | 250 |
분임토의실 1 | 201 ~ 208호 217 ~ 223호 | 10 | 60 | 25 | 35 | 25 | 85 |
분임토의실 2 | 211, 212호 | 12 | 70 | 30 | 40 | 30 | 100 |
스튜디오 | 404호 | - | 아래 스튜디오 사용료 안내 참고(9~18시) |
[스튜디오 사용료 안내]
※ 상기 기준 이외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031-5176-2428, snu-g@snu.ac.kr)
※ 스튜디오 사용료 할인은 [시설 및 장비 사용] 만 가능 : 서울대학교 기관, 시흥시 유관기관, 교사/강사, 시흥시민은 50% 할인율 적용
사용료 할인 안내
사용자 |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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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본부 | 사용료 면제 |
서울대학교 학내기관 | 50% |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시흥시청 및 산하기관,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 소재 국공립·사립학교 | 50% |
시흥캠퍼스 내 입주기업 및 연수원숙소 단체(10인 이상) 이용 기관 | 30% |
※ 학위 과정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시설사용료 면제
※ 시흥시청에서 주관 및 주최하는 행사인 경우 50% 할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