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안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설 이용 지침 안내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수칙에 따라 건물 출입 시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을 필수로 하고 있으며, 사용 전후 실별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하고,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시설 사용을 위하여 사용 기관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 간 간격 유지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회의(행사) 장소에서의 최소 1m 이상 참석자 간 간격 유지하고, 참석자 간 간격을 넓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실별 수용인원을 제한함
    ※ 예시) 1층 계단강의실 : 최대 238명 수용 가능 공간  참석자 간 간격 유지를 위해 최대 120명이 사용하도록 제한
  • 전 참석자에게 공지
    ❍ 사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회의(행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공지
  • 회의(행사) 계획 및 참석자 명단 사전 제출
    ❍ 회의(행사) 준비 및 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회의(행사) 계획 및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시설관리자(시흥캠퍼스본부)에게 제출
  • 참석자 문진표 작성 및 발열체크
    ❍ 소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행사)에서는 건물 출입구에서 문진표 및 발열체크를 하고 있으나,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행사)에서는 사용 기관에서 직접 참석자 문진표 작성 및 발열체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작성된 문진표 사본을 시설관리자(시흥캠퍼스본부)에게 제출
  •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 회의(행사) 시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것을 필수로 함

시설 사용 절차

사용 문의 • 시설 사용 희망기관(이하 '사용자')는 시흥캠퍼스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사용목적, 장소, 일정 등) 진행
사용 신청 • [시설사용신청서] 작성하여 공문제출
•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 전일까지 지정 계좌로 입금
시설 사용 •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전 이용수칙 및 안내사항 숙지
• 사용자 필요에 따른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
퇴실 점검 • 사용 직후 청소 및 정리 정돈하여 사용 이전 상태로 복원
 
○ [문의 전화] 031-5176-2224

시설 사용료

구분 위치 수용인원
(명)
사용료 (단위:천원)
전일(9~17시) 오전(9~12시) 오후(13~17시) 야간(18~21시) 종일(9~21시)
계단식강의실(대) 109호 242 940 430 540 430 1,370
계단식강의실(중) 509, 609호 60 310 150 200 150 460
계단식강의실(미디어) 406호 60 460 220 300 220 690
강의실 1 503 ~ 506호
603 ~ 606호
56 260 120 160 120 380
강의실 2 510호 50 170 80 100 80 250
강의실 3 501, 507, 508호 24 100 60 70 60 160
강의실(미디어) 401, 502호 24 150 90 100 90 240
전산강의실 402, 403호 42 250 120 160 120 370
중회의실(VIP) 101호 36 400 180 240 180 580
중회의실 102, 103호 28 350 150 220 150 500
소회의실 104, 105호 16 170 80 100 80 250
분임토의실 1 201 ~ 208호
217 ~ 223호
10 60 25 35 25 85
분임토의실 2 211, 212호 12 70 30 40 30 100
스튜디오 404호 - 아래 스튜디오 사용료 안내 참고(9~18시)

[스튜디오 사용료 안내]

※ 상기 기준 이외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031-5176-2428, snu-g@snu.ac.kr)

※ 스튜디오 사용료 할인은 [시설 및 장비 사용] 만 가능 : 서울대학교 기관, 시흥시 유관기관, 교사/강사, 시흥시민은 50% 할인율 적용

 

사용료 할인 안내

사용자 할인율
서울대학교 대학본부 사용료 면제
서울대학교 학내기관 50%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시흥시청 및 산하기관시흥교육지원청시흥시 소재 국공립·사립학교 50%
시흥캠퍼스 내 입주기업 및 연수원숙소 단체(10인 이상) 이용 기관 30%

※ 학위 과정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시설사용료 면제

※ 시흥시청에서 주관 및 주최하는 행사인 경우 50% 할인율 적용